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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」 일부개정고시(제2021-46호, 2021.6.8.)
1. 개정 이유
부적합한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항목에 부적합 검사 항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2. 주요 내용
가.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사전수입신고 처리절차 개정(안 제2조)
사전수입신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
나. 부적합 후 재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적합 항목 검사반영(안 제4조)
부적합 후 재수입되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
https://www.mfds.go.kr/brd/m_207/view.do?seq=14670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itm_seq_1=0&itm_seq_2=0&multi_itm_seq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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